담배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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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점포에서 담배를 팔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옆에 큰 4차선 도로가 있기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 담배 수요가 많을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반소매인*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미만이라도 담배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수 있음 이렇게 적혀있는걸 보았는데요, 혹시 담배소매인으로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은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자치법규가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첨부하신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은 2009. 7.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지정과 관련,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동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한하여 별도 거리제한 없이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당해 점포에서의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소매인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