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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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 예산군청 경제과입니다 기존 식당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 운영하다가 식당을 처분하고 바로옆 낚시점*에서 담배판매하려면 소매인지정서 재교부처리 절차를 준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낚시점은 식당과 동일한 주소안에 위치한 컨테이너로, 대표 및 주소는 동일하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릅니다) 낚시점이 컨테이너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같은 물적요건이 충족이 안되면 소매인지정서 재교부가 불가한가요? 혹시 가설건축물 신고가 되어있다면 재교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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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주소는 동일하나 식당에서 옆 점포인 낚시점으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때,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안의 경우 위치변경 승인 시 소매인지정서가 재발급되므로 이에 갈음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 가설건축물을 담배 판매시설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관련 부서에 확인한 후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