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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담배

  • 작 성 자 : 최예*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12.0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시가바에서 궐련형 담배, 말아피는 담배를 판매하려고 한다는데
이 경우에도 담배소매인 지정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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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궐련형 담배, 말아피는 담배가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에 해당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담배 재료만을 판매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재료를 직접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법 제16조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홍보·시연용으로 제조할 경우에도 무허가제조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허가제조 및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