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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담배판매로 사전처분기간내 폐업할 경우

  • 작 성 자 : 이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10.13
  • 첨부파일 :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에게 담배판매위반으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처분 부과 전 폐업신고처리 후 과징금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그 적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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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폐업신고 수리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하게 된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관할 부서에서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