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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일반 소매인간 거리측정 방법 문의

  • 작 성 자 : 권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10.0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일반소매점입니다 저희 가게는 첨부파일왼편에 위치한 매장이며 최근주인이 바뀐GS편의점에서 구내허가를 요청하여 패업공고중입니다 저희가 먼저 일반허가를 획득후 수년후에 GS편의점이 근거리에 입점하여 구내허가를 얻어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본바에 의하면 서울 중구의 경우 구내허가라 하여도 출입문이 1층 외부에 위치하면 25m 거리를 두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게 외벽과 GS의 외벽과의 단순 거리는19~20m정도이며 첨부파일 과 같이 GS는 인도에서 들어간 위치에있어서 그거리까지의 최단거리를 측정한다면 24.7M정도 됩니다 글로 써서 좀힘든대 A<----------> B [방법1] (19~20M) A<----- `-.>B [방법2] ( 24.7M) 통상적으로 거리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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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중구 규칙’)」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 소매인간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중구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거리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하신 사진의 경우, 기존 일반소매인의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