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허가가 나오기 3일전부터 하루에약 3-4개의 담배를 아는 사람한테 불법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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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인이 바뀌어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신고하고 포상금 받고 싶습니다. 주인이 싸가지 없는 악덕 주인이라 반드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물증자료가 없으면 힘든가요? 사람진술 만으론 힘든가요? 정확히 알려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
답변
"1. 담배사업법12조2항""소매인이 아닌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안된다"".의 규정에 의거 이 경우 판매자가 무지정으로 되어있는 경우 담배사업법제27조3의규정에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있으나 단지 손님의 단순심부름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무지정 판매의 경우, 해당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지만, 진술만으로는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쌀쌀해진 날씨 건강유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