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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측정

  • 작 성 자 : 박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10.03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거리측정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 신청점포 외벽에 주차장이 붙어 있는 경우 측정 출발점이 건물 중앙출입구인가요? 점포 출입구는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벽이 주차장이 맞닿아 있다면 출발점을 어디로 하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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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기존 소매인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이용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거리측정방법에 대해 질의하신 바, 거리측정의 기준점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에서 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가 되며, 주차장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여 최단거리에 있는 외벽이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건물 '1층'에 위치한 영업소의 거리측정방법이므로 영업소의 출입구 및 건물의 출입구는 고려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