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구내 경합

  • 작 성 자 : 최예*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11.1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페업 공고가 나서 공고를 올렸는데
공고기간동안 같은 건물에서 지정신청을 원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구내소매인을 원하셨는데
이 경우 거리제한이 없으니 구내소매인끼리는 경합이 필요없나요?
감사합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당해 공고에 지정신청한 복수의 점포에 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고의 취지(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소매인지정기준 부합여부, 소매인의 수 조항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