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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지점이 본점으로 통합시 담배소매인 관련 문의

  • 작 성 자 : 오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11.10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사업자가 광양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점은 포항에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은 광양시로 지점 주소가 명시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이 되었습니다.

질의가 온 사항은 해당 편의점(지점)이 세금등의 문제로 인해 지점을 본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본점 통합시 대표자는 그대로 이나 사업자번호가 변경이 되고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가 현재 광양에서 포항으로 변경이 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담배소매인의 편의점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에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에 해당 편의점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인데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하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것인지, 다른규정을 준용해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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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소재지의 불일치가 문제된 사안인 바, 소매인지정은 사업장소재지의 특정 및 당해 신청인이 운영코자 하는 업종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통한 사업자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시, 당해 사업장주소지가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권자는 소매인의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