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소매인지정' 규정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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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9항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입니다. 11.3.(금)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에 각각 소매인지정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점포 간의 거리가 50m가 되지 않아 둘 중 한명만 지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같은 날 접수되었으나 접수시간은 몇시간 차이가 납니다. 한사람은 오전에, 한사람은 오후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일찍 제출한 신청인이 위의 조항을 근거 삼아 자신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시간은 차이가 나지만 같은 날 신청서를 제출했고 둘 다 접수되었기에 경합상황으로 보아 공개추첨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접수시간까지 기준이 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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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9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선(先)접수된 신청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며, 후(後)접수의 신청은 이의 결과에 따라 처리(불가 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