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소매인지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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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 금융센터내 신축상가 담배공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축후 3개월이 경과한 상가로 신축상가 공고에 일반소매인 1곳, 구내소매인 2곳을 지정하는것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1. 구내소매인의 경우 동일층에 2곳이 지정가능한가요. 2. 경합이 예상되는 경우로 상가내부에 위치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자격이 되는 신청인이 일반소매인 신청 후 경합으로 인해 소매인지정이 안될경우 구내소매인으로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이럴 경우 상가내부에 위치한 상가의 신청인 경우 2번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상가 외부 일반소매인 신청인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됨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신축된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한편,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이하 ‘남구 규칙’)」 제4조 제2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시설물 내(동일층)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공고에 참여하여 탈락한 점포가 공고가 끝난 후 선착순으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을 할 경우 인적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지정가능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