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서 담배소매인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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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도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시행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 건축물 또는 공작물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을 토대로 소매점을 설치한다 하면 다른제약없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하남시 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을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한 상기 규정 해당여부(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외관 및 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한 종합소매업 점포로의 인정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