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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지정 거리측정

  • 작 성 자 : 박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9.2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측정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정점포 대각선으로 건물 1층에 담배소매점이 있습니다 예정점포는 출입문이 건물안으로 있구요 다른벽면은 주차장쪽으로 나있어서 지상주차장을 지나서 차량한대정도 지나갈수있는 길을 건너 쭉가면 타건물 1층 담배소매점이 있습니다 최단거리 측정시 예정점포에서 소매점까지 보폭으로 오른쪽 끝에서 재면 49걸음나오구요. 왼쪽끝에서 재면 화단이 있어 53걸음 나옵니다 거리측정출발점이 예정점포 어디인지 궁금하구요 지상주차장을 가로 지나야 되는건지 아니면 출입구쪽 정문에서 보행로로 돌아서 측정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 거리측정 출발점어디인지요? 질문2 - 주차장 및 화단이 거리측정에 해당되는지요? 영등포구 입니다 감사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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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기존 소매인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이용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거리측정방법에 대해 질의하신 바, 기존 영업소의 외벽에서 보행자의 보행로를 따라 최단거리에 있는 신청 점포의 외벽까지 거리를 측정하되, 주차장, 화단 등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