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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관련

  • 작 성 자 : 정소*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10.27
  • 첨부파일 :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2항에 의하면 신축건물은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른 게시물의 답변에 의하면 미등기 건물의 경우 신청인이 당해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이거나, 이러한 원시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외가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창원시 조례에 따르면 등기를 필수로 보아야 할 지, 이 예외가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민원인은 현재 원시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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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당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거나, 이러한 원시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창원시 규칙’)」 제7조 제1호, 제2호는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 시점의 입점 상가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공고 대상 신축건물은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신축된 상가건물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창원시 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공고기간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