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점 사업자내용 변경에 따른 담배소매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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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의 본점이 세무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세무서에서 승인하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으면 지점의 사업자번호가 본점과 같아집니다.(즉, 지점 사업자번호가 본점번호와 같게 변경됩니다) 이 때, 인적 및 물적요건의 변동없이 단순히 지점의 사업자번호만 본점과 동일하게 변경됐을 경우에도 소매인지정 내용변경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전환으로 인한 소매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문제된 바, 소매인지정처분 당시의 인적, 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사항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정서 재교부처리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