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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구내허가관련

  • 작 성 자 : 최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9.23
  • 첨부파일 :
수원시에는 담배구내허가시 면적이 30평이상이면 담배구내허가를 내줍니다. 또한 영업점이 위치한 1층과 이와 연결된 지하1층 또는 지상2층의 면적도 합쳐 30평이상이면 허가를 내줍니다. 소매점이 위치한 1층과 이와 연결된 지하또는 지상2층의 면적을 합산하여 구내허가기준인 30평이 넘으면 구내소매인 허가를 내주는 것이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법령으로 한다고 하나 이로인해 기존 소매인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우후죽순처럼 편법으로 들어오는 담배판매점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내소매인을 지정하는 것 맡는지 문의드립니다. 제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말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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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1호 바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복층매장을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바, 복층매장에 대한 인정여부는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복층매장의 경우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되, 소매인지정 이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됨) 및 그 취지를 감안,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