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영업장과 상가 내 병의원 입주의 차이 |
|
---|---|
|
|
|
|
안녕하세요 병원 내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능하지만, 상가 내 병의원이 입주된 경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영업장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가 내 병의원이 입주한 상황인지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상가 내 병의원이 입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 담당자가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병원의 경우 영업형태 및 그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병원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으나, 상가 내에 병·의원이 입주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 외의 점포에서는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점포가 그 입지 및 기능상 병원시설 등과 밀접한 장소에 위치하여 사회통념상 병원부지 내 점포로 판단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점포가 속한 부지의 주된 이용관계 및 시설구조(의료시설과의 연계성 등) 등을 고려하되,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한 취지 및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 취지(보건의료시설은 그 기능상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소임)를 고려하여 사실조사 후 소매인지정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