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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질의사항

  • 작 성 자 : 편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9.21
  • 첨부파일 :
편의점 운영자입니다. 점포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1호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점포 임차 면적의 축소 또는 임차 부분의 변경 2. 점포 출입구의 변경 3. 건물주의 사유지내 화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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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소매인지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라 함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담배소매인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예컨대 위․변조된 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을 기만하여 소매인지정을 받는 경우 등)를 의미하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점포의 외관, 용도, 형태 등을 변경한 경우 상기 규정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