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점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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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영구청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적법한 점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 점포에 두개의 서로 다른 사업자가 있을 경우 독립된 점포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 점포에 동일인이 두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한 개는 담배업종, 다른 한 개는 타업종(부적합한 업종은 아님)을 할 경우에도 서로 독립된 점포를 유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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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담배사업법(이하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매인 지정요건검토를 위해서는 사업장소재지의 특정 및 당해 신청인이 운영코자 하는 업종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통한 사업자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시, 소매인지정신청 시에는 당해 사업장주소지가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담배사업법령에서는 한 점포의 동일명의 사업자등록증 중복여부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위법여부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