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추가 지정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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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추가 지정이 가능한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53번지(32층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과 29층 사무실 2개 건물이 같은 번지)에 담배소매인이 1곳 있고 또한 바로 옆 번지인 상암동 1654번지(32층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에 1곳이 있는 데 1653번지에 추가로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매인지정기준 부합여부 및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