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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신축상가 공고 유무 관련 문의

  • 작 성 자 : 임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09.15
  • 첨부파일 :
1.경량철골조식 1층 단층(토지+건물) 상가입니다.
집합상가가 아니며 건물주가 동일한 상가 입니다.
담배 경합이 전무한 상황인데 이런경우에도 신축상가 공고를 올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신축상가 공고를 올려야한다고 하면 건축물대장상 5칸중 저희가 2칸 확장을 하였으며 담배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담당자는 현 칸이 4칸에서 1칸이 운영중이기 때문에 담배공고 올리는게 불가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건축물대장상으로 입점율을 확인해야하는 건지 현 표면상 나와있는 기준으로 입점율을 확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기장군 3분의1 입점시 담배공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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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장군 규칙’)」 제6조 제1호는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소매인 지정신청이 다수로 예상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점률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질의하신 당해 신축상가에 대한 공고여부 및 공고시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신축된 상가건물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자에게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 등) 및 기장군 규칙 제6조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기장군 규칙 '입점률'과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의 확장에 따른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