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와 직권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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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와 직권취소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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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은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정취소처분 부과 전까지는 소매인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2. 반면, 직권취소는 물적요건상실(점포권한상실), 인적요건상실(사망), 소매인지정처분의 하자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청에서 소매인지정권한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며,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2008구합4856판결 참고) 및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신뢰의 정도, 법률생활의 안정, 제3자에 대한 영향, 위법성의 정도 및 시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취소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소매인 귀책사유로 인한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지정취소와는 달리 직권취소는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2년간 소매인지정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