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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지자체 권한이라하지만...

  • 작 성 자 : 김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9.14
  • 첨부파일 :
담배는 일반 마트에 매출의 핵심입니다. 1. 목포시청 문의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이란 종합소매업의 매장면적기준인 50평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그럼 광주와 전남 23시․ 군이 다 목포처럼 바꿔야 하는데 15시․ 군은 변동사항이 없는 건 권장 사항이지 50평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법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2.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2009년 7월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도 실정에 따라 30평에서 50평으로 변경하였다고 답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50평으로 해야 할 실정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일반소규모 점포(95%)가 구내소매인 점포(5%) 보다 더욱 영세하여 상권 보호를 위해 입법에 반영함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영세한 상권을 보호한다면 기존의 평수로 유지한다든가 그보다 적은 평수로 개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50평 이상의 평수(건축물대장은60평이상)는 영세한 사람이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영업하는것은힘들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 아는 현실인데 어찌하여 상권보호한다는 말을 개정의 취지에 갔다가 붙일 수 있는지요?이번개정은 중,대형 마트를 위해 개정한 것이지 정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소규모 점포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기존의 규칙으로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영세 하다고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답을 할 논쟁이 아니죠.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평수를 늘린다고 하는 규칙에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비웃데요? 3. 광주, 전남 15시군 공무원은 영세 상인을 몰라서 30평을 그대로 두고 있을까요? 2/3가 (나주시만 빼면 목포만 유일함) 왜 담배구내 판권평수를 그대로 두었을까요? 다른 시군들을 평수 늘리는 것은 시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그대로 두었다고 생각함. 탁상행정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왜 생존권을 박탈하는지 그렇게 답하고는 영세 상인을 보호한다는 답을 하는 건 공무원의 정당한 답변이 아니라 생각 됩니다. 4. 정부에서는 100평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나들가게 지원을 하는데 목포시는 평수를 늘리는 게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됨. 5. 단편적인 예로 혁신을 위해서 20% 무능력 공무원을 파면한다고 하면 공무원은 비상이 걸리겠죠? 이유는 내 일이기에 즉 생존권이기에, 저도 담배판매권이 생존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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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은 담배사업법령 및 당해 자치법규가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귀하의 의견은 해당 지자체로 개진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