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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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배소매인 지정된 업체가 신축상가로 위치변경을 신청하여, 관할 주민센터에서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고 기간 내 사실조사를 가는 부분이 위법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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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변경승인 자체가 공고대상은 아니지만 소매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신축된 상가지역 등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B)가 속한 지역을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지역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위치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후 폐업과 같은 효과가 발생(A)하므로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