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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신청제도에 대해 문의합니다.

  • 작 성 자 : 송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9.12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지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생활이 몹시 궁핍합니다. 취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전재산을 걸어서 점포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만들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햇는데 만일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정이 안된다면 저의가정은 완전 파괴가 될정도 입니다. 왜냐하면 담배소매인지정 취소를 당하면 그 점포에선 아무것도 거의 할게 없는 그러니까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가 안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꼭 담배소매인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만일 만에 하나 안된다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 미리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점포인지를 사전에 가능유무를 확인해준다면 점포임대보증금을 날릴 수 없을 것 같아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줄자로 열번이고 재어 봤는데 편의점하고 정확히 50미터는 넘었습니다. 예전에 담배를 팔던 곳이라고 하긴한데 혹시 사전에 가능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점포보증금 전재산이 묶여 결국 월세도 못내 보증금 전제 아니 전재산을 날 릴 위험이 있어 조심스럽게 이 영세민을 위해 부디 헤아려주시어 제발 사전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점포주소는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98(흑석동 8-33)2층201호 입니다.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려주시면 바로 계약을 해서 신청을 할까 합니다. 맨날 법대로 어쩌구저쩌구하는 그런 핑계보다는 실질적인 열악한 약자를 위하여 국가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점포보증금 날라가면 우리가족 모두 죽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송재성 010-8005-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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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실조사 후 신청점포에 대한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현행 담배사업법령은 소매인지정신청 전 사실조사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실조사의 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