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거리 제한 규정 회피 목적의 마트 내 독립매장 적법 판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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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로서 기존 담배소매인 지정을 갖고 있는 편의점에서 사업주 변경으로 인해 담배폐업을 실시하고 신규로 소매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20m 앞 탑플러스마트 내 정육코너에서 담배소매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탑플러스마트는 첨부자료에서 보다시피 맞은편에 우리 편의점(거리 20m)이 있으며 우측에 담배소매인을 갖고 있는 카페(거리 35m)가 있어 담배인허가가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배소매인 신청 공고기간(8월 27일 ~ 9월4일) 중인 9월에 편법으로 탑플러스마트 내 정육코너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아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 거리인 50m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담배소매인을 신청하였고, 이는 명백히 기존 담배인허가가 불허한 상황에서 소매인 지정 거리제한인 50m를 회피하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탑플러스마트 내 정육코너는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볼 수가 없고 거리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합니다. 그래서 마트 내 별도의 정육코너를 독립된 외관을 갖춘 점포로 판단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장소가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점포분할이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우나, 해당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영업장내 타 영업시설의 설치가능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령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를 통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