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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의 거리측정방법 문의

  • 작 성 자 : 장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8.29
  • 첨부파일 :
마트A가 소매인지정을 받기위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마트B와 일직선으로 거리를 재면 50미터가 안됩니다. 하지만 A와 B 사이에는 차도와 인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다만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마트C는 마트B와 처음에는 횡당보도2가 없었을때에는 거리를 B에서 C까지 직각으로 재었기에 50미터 이내라 지정이 되지않았으나 횡당보도 2가 생긴이후에는 인도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내려오는 방법으로 재어 C도 지정을 받게되었습니다. 마트A의 주장은 C가 지정을 받은 방법으로 횡단보도 1을 건너서 위로 올라가 횡단보도 2로 건너 쭉 내려와서 B의 거리를 재면 당연히 50미터가 넘는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만약 도로2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측정방법이 깔끔(?)한데 그게 아니라서 저희시 규칙도 첨부합니다. 저의 생각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녀펀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로 측정으로 하면 될듯은합니다만 시에서 만든 규칙이기에 시의 의견대로 하는게 맞긴하지만 제가 여기에 여쭤본 이유는 다른곳에서도 이러한 사항으로 문의가 있었는지..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 이해가 안되실수도있기에 031-8036-7555 오산시 지역경제과 장혜윤으로 바쁘시더라도 연락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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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오산시 규칙’)」 [별표]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의 거리측정은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 및 오산시규칙 [별표]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4번)방법에 의거, 해당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