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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상 적법한 점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김효*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08.2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상 적법한 점포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영유아보육시설로 되어있음.
2. 영유아 보육시설 사업장을 폐쇄하고 그곳에 편의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별다른 용도변경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담배소매인 신청이 들어옴
4. 구비서류인 건축물 대장에 1층 용도에 영유아 보육시설로 되어있는 경우,
5. 편의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점포에 담배권 나가도 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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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영유아보육시설)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