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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문의

  • 작 성 자 : 이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08.1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창원시 마산회원구 담배소매인지정 담당자 이영남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위 법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자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데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가 2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에 2명이 모두 적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에는 명의자 2명중 1명은 4/5, 다른 1명은 1/5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매인지정 신청자는 건물 명의자 2명 중 많은 지분을 가진 1명과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와 임대차계약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임대차계약서가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나요?
전화:055)23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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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동 서류제출과 관련,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임대차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임대차계약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결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분의 과반수 결의를 결한 계약임이 확인된 경우 사안의 임대차계약서를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의하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지분율이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의 보완에 필요한 서류(임대인과 건물을 공유하는 자의 동의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