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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지정 거리측정방법 의견 회시요청

  • 작 성 자 : 김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8.27
  • 첨부파일 :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담배판매인회 화성조합 소속이구요, 저희 조합에서는 지자체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적합여부 실사를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용] 신청점포에서는 자기점포 분할, 점포앞 테라스 설치등을 설치한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지자체에 하였고, 조합에서는 현실적으로 인정. 통용되는 보행자 통행로의 최단거리로 측정한바 56미터가 나왔으며, 이에 지자체에서는 신청점포에 적합여부를 승인하고 지정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물론 위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화성시청 동부출장소)에서도 공감하였고, 거리실사(측정) 현장에 지자체 담당자와 동행하여 현실적으로는 신청점포에 승인을 할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기존점포에 설명(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점포에서는 신청점포의 거리확장을 위한 점포분할, 테라스설치등의 위법.편법등을 거론 거리측정 방법에 반발하며, 신규지정이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첨부물의 도면을 참고하시어 지자체와 화성조합에서 공동실시한 거리측정 방법에 대한 콜센타의 이견이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도면(팩스송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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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점포를 분할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2.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는 거리측정 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외벽과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거리측정 시 난간(및 파라솔)우회여부가 문제된 바, 펜스, 난간 등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