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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내 소매점 담배허가 관련

  • 작 성 자 : 오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08.1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문의드립니다.
A법인은 한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잇으며 위탁급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내에 2평가량의 소매점을 설치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코자 하는데요

구내식당과 소매점은 벽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나 식당출입문을 통하여 소매점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로 소매점에 식당과 연결되는 내부 출입문은 있으나 별도의 외부 출입문은 없는 상황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이란 공간이 별도로 분리가 되야 하고 식당내부를 통해 외부로 출입하는 구조가 아닌 외부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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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점포를 분할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점포분할을 인정할 경우에도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법률(건축법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법 여부, 두 사업장이 그 구조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및 점포 분할 시 설치된 벽의 이동가능성,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호는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에 대해서 소매인지정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화를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업만을 영위하는 장소 등을 의미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외부 출입문이 없는 구내식당 내 소매점이 상기 규정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조사 및 상기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에 따른 영업상 시설기준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