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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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릴 업장은 기존 주유소에서 같이 편의점을 운영하던 곳이였고 기존 편의점 별도 사업자로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 중에 주유소의 법인주유소 변경으로 인하여 편의점과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19년12월31일부로 편의점 사업자등록번호는 말소가 되었고 주유소 사업자등록번호로 편의점 영업을 2020년 1월 1일부로 영업하는 중이며, 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말소후 변경 (기존 사업자는 동일합니다.) 사항으로 인하여 담배소매인 폐업 후 재지정을 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담배소매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통하여 간단히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인지 실무 공무원으로써 업무 처리차 문의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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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권자는 소매인의 인적(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인지 확인)·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