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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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9월 1일자로 폐업을 신청하고 새로운 법인이 소매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때 새로운 소매인이 영업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폐업에 의한 공고기간이 7일이상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영업공백이 발생하므로 업무에 차질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도로공사와의 건물계약은 마쳤고, 위치상 주변에 다른 소매인이 지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폐업신청이후 신규 업소가 영업을 바로 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하는 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며, 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전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