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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3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 작 성 자 : 신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8.25
  • 첨부파일 :
호텔 매점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지정 허가 신청 관련입니다. 호텔의 구조가 본 호텔(6층 이상) 건물이 있고 옆에 별관동(3층)이 있습니다. 별관동에 매점이 위치하고 있구요. 문제는 호텔과 별관동의 연결통로가 1층에 있는것이 아니고 별관동 2층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호텔 옆 가까이 일반소매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의 경우 별관동 매점을 2층 내부통로 연결로 보아 2항에 따른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별관동만 별도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것인지도 에매합니다. 통념상 호텔의 숙박객이나 이용객등이 별관동 매점을 이용한다고 보아야 할것인데, 바로 옆 작은 골목 하나로 편의점이 있으니, 이 또한 에매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찾아보아도 쉽지 않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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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유성구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신청점포가 위치한 건물의 층수와 연면적이 유성구 규칙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된 바, 당해 건물에 대한 소매인지정 가능여부는 ‘각 동을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건축 관련 부서에 확인 후, 이를 검토하여 판단·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