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담배판매위반 영업정지 시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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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시 3개월, 5년간 2회 처분받은 자가 재적발시 지정취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판매인이 말하기를 영업정지 처분 시효가 1년이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적발되면 2차가 아닌 1차 위반으로 본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거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하여 그 처분권한의 행사를 일정기간내로 제한하거나 별도의 제척기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과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1차 위반시점과 3차 위반시점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