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 담배소매인지정신청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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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로 용도표시된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나 미등기건물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가능한지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당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거나, 이러한 원시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은 '점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