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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 작 성 자 : 김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07.17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지정서 취득후
면세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될경우
폐업신고 안하고 지정서 변경이가능한가요?
대표자운영자는 동일합니다
업종만변경되서 면세사업자=>일반사업사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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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담배사업법령에서는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과세유형전환으로 인해 소매인지정처분 당시의 인적, 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사항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정서 재발급 처리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