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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단보도 없는 사거리 거리측정기준

  • 작 성 자 : 윤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8.1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신규 편의점을 개업하고자 담배소매업을 신청하려고합니다 거리측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앙차선이 없고, 건물앞으로는 보행자 통로(인도)는 있는 도로입니다 사거리지만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이런곳은 어떻한 기준으로 거리측정을 해봐야 하나요 측정방법(참부파일) 1번, 3번은 50m 이상이고 2번은 48.9m 입니다 많은 사례들을 찾아 보았으나 이런곳은 찾아 볼수가 없는 관계로 문의드립니다 이런 비슷한사례와 판결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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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호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하므로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형태로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