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업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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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 드릴것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2014년 2월 4일, 6일에 두차례에 걸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경찰서로부터 저희 처분청으로 위반 적발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5월 22일에 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 위반적발된 공문을 받게되었습니다. 2월 위반에 대해서 처분청에서는 아직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2월과 5월 위반사항에 대하여 한건으로 봐서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는 것이 맞는건지... 2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1번이 아닌 2번씩이나 위반된 상태입니다. 어떠한 처분이 합당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령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처분(1차위반시 2개월, 2차위반시 3개월)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병합 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는 개별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1차 행정처분 및 2차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 처분기간은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및 공익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과권자인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