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점포간 거리측정과 담배홍보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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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네가 중학교 부근이고 장사하기가 힘든상황이었다가 장사 시작하고 한..몇년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주택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형편이 나아지는 시점에 저희가게 근처인 중학교옆에 가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담배허가를 내려고 한다고 해서 전화로 문의했더니 처음에는 거리가 부족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그러고 바로 다음날에 다시거리측정이 나오고 또 그다음날에 거리재측정이 나오더니 51미터인가..51미터라고 허가가 나온다고 하면서 축하해주더군요. 분명 첫날엔 47미터로 부적합이라고 하고 다음날과 그 다음날 재측정하곤 50미터초과했다고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대각선으로 재면 안되고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로 재야 한다면서 바꿔서 쟀습니다. 저희동네에 있는 길은 차가 1.5대 정도 다닐 폭이 됩니다.보행자들도 그냥 건너서 다니고요.신호가 있는 것도 아닌 그냥 동네길입니다.그런데 보행자길을 따라서 가야 한다며 그림첨부한 것과 같이 인도를 측정하고 허가가 나올 수 있는지요?전화로 문의했더니 억울하면 변호사 사서 소송걸라고 화를 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었습니다. (첨부파일참고) 문의2. 담배를 살때에 판매사원이 와서 국산담배광고대를 설치하면 담배값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설치하고 할인을 받었습니다. 그런데 사원이 바뀌고 나서는 원래 할인액의 절반만 해줬습니다. 그뒤에 또다시 할인액을 줄이길래 왜 자꾸 할인액을 줄이냐고 하자 다른담배(던힐이나 말보루)광고대작은거를 받아줬다고 줄이는 거라고 하더군요.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국산담배홍보대겸 금고기능을 하는것을 받았습니다.(할인금액은 낮아진 그 상태)그래서 그전에 척장에 부착식으로 해놓은 커다란홍보대는 가져가라고 하자 화를내며 협박식으로 천장꺼 떼어내면 나중에 설치한 홍보대겸금고도 내놓고 할인절대 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할인금액을 자꾸 줄이는데 왜그러냐고 따지자 그 판매원하는 말이 위에 새로생긴 가게가 담배도 훨씬 많이 팔아서 거기할인해줘야 하고 우리쪽은 국산아닌 외국담배를 들여놨기때문이라고 하더군요...새로생긴 가게에서 주문한 담배가 부족하면 저에게 사장님소리하면서 담배빌려달라고 해서 그냥 말없이 빌려주고 그랬는데...오늘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늙고 혼자산다고 무시하는거 같은 기분도 들고 너무 힘들어서 아들에게 말해서 문의편지를 드립니다....길고 두서없이 썼지만 제가 문의하는것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
답변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매인지정 관련 거리측정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진 경우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른 방법에 의해 거리측정을 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단직선거리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보내주신 그림으로 기존 영업소와 신규 영업소 사이의 도로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보내주신 그림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최단직선거리로 측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문의 주신 사안의 경우, 저희 고충처리센터에서 처리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