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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휴업 및 지정취소

  • 작 성 자 : 권남*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8.14
  • 첨부파일 :
A점포 담배소매업을 하신 분이 휴업신고를 하고, B점포로 점포를 이전 후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을 받고 영업중입니다. A점포는 C(집주인)가 D(새로운 세입자)에게 새롭게 점포임대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B점포 소매인이 현재 휴업신고 낸 예전 A점포의 담배를 폐업하지 않으면, 현재 휴업중인 점포에 대하여, 구청에서 지정기준 미달로 직권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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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지정받은 소매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물적요건 상실로 인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직권취소처분에 따른 소매인지정 공고절차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