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취소여부 |
|
---|---|
|
|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제2항2 를 참조하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것" 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 현재 담배소매를 하고 있는 점포가 사업장건물을 불법증측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을 경우 기 지정된 담배소매업 지정에 문제가 없는지 지정 취소 되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불법 증개축 등으로 인하여 점포가 불법하게 변경될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