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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인 임차인이 바로 옆 점포로 위치변경하는 경우

  • 작 성 자 : 조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06.22
  • 첨부파일 :
상가건물 소유주이자 임대인입니다.
상가건물은 대대로 담배영업을 하는 슈퍼/편의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기존 임차인이 담배소매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담배소매업을 신청하여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인(대기업)이 바로 옆 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위치변경승인신청만으로 바로 옆 상가에서 담배 및 슈퍼/편의점을 하게 되므로,
저희 건물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매매가격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담배사업법이나 다른 관련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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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은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가능한 바, 영업소위치변경을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코자 할 경우에는 기존 점포에 대한 점유권한이 상실되기 전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