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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이 사망하였는데 대표자 명의가 전혀 다를 경우 문의 드립니다.

  • 작 성 자 : 정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06.17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담배소매인이 사망하였는데 대표자 명의가 전혀 다르며,
가족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망에 따른직권말소를 하여도 됐는지
아니면 직권취소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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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 전 담배소매업을 승계받은 자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소매인의 사망에 대한 사실 확인 후 별도의 절차(청문 등)없이 소매인 지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