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관련 건축물 용도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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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하셔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점포는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공장이며 세부용도는 복리후생시설인 휴게실로 되어 있는 공장 내 일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구내매점으로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에는 저축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복리후생시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꼭 용도변경을 하여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복리후생시설)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