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간 거리측정 기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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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미시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영업소간 거리측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시의 거리측정 관련 규칙 내용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점포 앞에는 주차장이 있으며, 주차장을 가로질러 안쪽 외벽에서 거리를 측정하면 50m가 되지 않고 주차장을 피해 가까운 외벽으로 거리를 측정하면 50m가 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기재하였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주차장을 보행자 통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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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구미시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점포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점포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주차장을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바, 구미시 규칙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도로교통법 상 보도로 한정하거나, 주차장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주차장이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 및 보행자의 보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을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