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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담배소매인 지정

  • 작 성 자 : 이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06.1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부천시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건물지하 세차장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싶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에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자동차용품판매업 & 자동차세차업이라고 되어있으며,
세차장 바로 옆에 있는 독립된 사무실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1. 세차장이긴 하지만 세차서비스 외에도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업도 하고 있는데,
과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2. 영업소 위치가 지하주차장에 있다보니 영업소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출입구의 중앙에서부터 다른 영업소까지의 거리를 재는 게 맞는지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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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부천시 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을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화를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업만을 영위하는 장소 등을 의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자동차용품 판매시설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조사 및 상기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부천시 규칙 [별표] 제1호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 1층에 위치한 점포와 지하에 위치한 점포간의 거리측정 방법은 '1층에 위치한 영업소의 외벽'부터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까지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지하에 위치한 점포가 거리기준 및 부천시 규칙이 정한 지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리측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