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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

  • 작 성 자 : 오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4.08.0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전자담배 매장을 창업하려 합니다. 점포를 임대계약까지 했는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으로 1층 지원시설인데.설계도면상으로는 지원시설로 되어있으나, 용도는 공장으로만 되어 있네요 시청에 문의한 결과 공장에는 소매인 지정이 어렵다 하네요 맞는말인지요? 용도변경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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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동 사안의 경우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공장)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에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