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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여부 문의

  • 작 성 자 : 김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06.1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있어서 글 올립니다.

의료기기 판매점이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의료기기 판매점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의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점의 담배소매업 지정이 가능한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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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거,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영업장은 담배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며, 병원 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의료기기 판매점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정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