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번 관련 추가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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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센터 답변내용)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를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이후 소매인의 귀책사유로 담배사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일정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이후 매장의 일부를 영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인테리어 변경 등의 사유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매장 면적 미달)하게 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사항 중 추가 질의드립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후 인테리어 공사로 면적이 7.7㎡ 줄어든 경우 소매인지정 절차 문의드립니다. 가. 소매인지정 취소에 앞서 자진해서 원상복구시 지정취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나. 기준미달(매장 면적 미달)을 인지한 상태이므로 원상복구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취소를 해야하는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를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과 관련, 지정기준미달에 따른 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처분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 원인행위의 내용, 동기 등과 하자치유의 인정여부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취소처분부과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